ISA 계좌 : 종류와 혜택 정리 (최대 1억)

ISA 계좌를 활용하면, 큰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ISA의 납입한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금융자산 축적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리츠, 배당주, 고금리채권에 잘 투자하여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기 전에 이에 대해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산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게 된다. 종합과세 최고세율은 주민세포함 49.5%로 매우 높다.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ISA는 그 첫번째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

ISA 계좌 소개 및 기본내용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2016년에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 의무 가입기간: 3년이며, 이후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이며,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됨. (총 납입한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납입액과 합산)
  •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중도 인출 가능
  • 절세대상: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 근거법령: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ISA 종류

ISA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으며, 종류에 따라서 가입요건 및 비과세 한도에 차이가 있다.

  • 일반형: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가 가입 가능.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및 배당소득은 9.9%의 세율이 적용됨
  • 서민형: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거주자가 가입 가능.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및 배당소득은 9.9%의 세율이 적용됨
  • 농어민형: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가 가입 가능.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및 배당소득은 9.9%의 세율이 적용.

주식, 리츠, 채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ISA의 절세혜택을 받으려면,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개설해야 한다.

운영 TIP

ISA를 이용할 때는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 시, 3년 단위로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2024년 1월 정부가 ISA 확대를 발표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 납입한도 연 4천만원과 누적 2억원, 비과세한도 500만원 (일반)과 1000만원 (서민, 농민형)으로 변경 예정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적용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리츠의 경우에는 5천만원 (투자금액)까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는 일반계좌에서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브라질국채와 같이 아에 비과세인 금융상품이나 표면금리가 낮아 절세효과가 있는 채권들의 경우에는 ISA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외에 고배당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가능한 ISA에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

개인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은 최대 45%.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받을 경우, 높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ISA 계좌를 통해 비과세를 먼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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